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지는 이유
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는 과정입니다. 공제가 많아도 이미 낸 세금이 적으면 환급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.
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정해지는 구조
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.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.
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. 이미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,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.
- 총급여
- 기납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
- 소득공제 합계
- 세액공제 합계
- 부양가족 정보
공제를 넣어도 환급이 적은 경우
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자체가 적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도 작습니다. 환급은 정부가 추가로 주는 돈이 아니라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.
신용카드, 의료비, 교육비, 연금저축,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항목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