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급·주휴수당·일할계산을 같이 보는 법
급여 계산은 세전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. 4대보험, 소득세, 주휴수당, 근무일수, 퇴직 정산을 나누어 봐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정규 급여와 단시간 근로의 차이
연봉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을 봅니다.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, 주 소정근로시간, 주휴수당 요건이 먼저 중요합니다.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 시급×근무시간보다 월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.
- 세전 연봉 또는 시급
- 주 소정근로시간
- 부양가족 수
- 비과세 수당
- 근무 인정일수
중도 입사·퇴사 때 확인할 것
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력일, 30일,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.
퇴사 시에는 마지막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, 미사용 연차수당, 4대보험 정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