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산 가이드

업데이트 2026-07-13 · 읽는 시간 4

월급·주휴수당·일할계산을 같이 보는 법

급여 계산은 세전 금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. 4대보험, 소득세, 주휴수당, 근무일수, 퇴직 정산을 나누어 봐야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정규 급여와 단시간 근로의 차이

연봉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보험과 세금을 뺀 금액을 봅니다.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시급, 주 소정근로시간, 주휴수당 요건이 먼저 중요합니다.

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어 단순 시급×근무시간보다 월급이 커질 수 있습니다.

  • 세전 연봉 또는 시급
  • 주 소정근로시간
  • 부양가족 수
  • 비과세 수당
  • 근무 인정일수

중도 입사·퇴사 때 확인할 것

한 달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달력일, 30일,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.

퇴사 시에는 마지막 월급뿐 아니라 퇴직금, 미사용 연차수당, 4대보험 정산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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